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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

PD수첩 저작권 침해, 댁의 블로그는 안녕하세요?

by 뷰티살롱 200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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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PD수첩>을 통해 알려진 <저작권침해의 덫에 걸린 아이들>이란 프로를 시청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써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상이나 음원자체에 대해서 올려놓은 적은 없지만 그동안 수많은 드라마 리뷰와 영화감상평을 써놓았던 것이 많아서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겨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을 일이지만, 연예전문 기자도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단순하게 넘겨짚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사의 퍼오기 혹은 링크는 저작권침해?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는 여타 신문기사에 써놓았거나 노출되었던 기사를 퍼담아 올려놓은 것은 없었기에 엄밀하게 말해 여타의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침해당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특한 방문한 사람들이 포스팅한 글을 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전문성을 두고 글을 썼다기보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상업적인 잣대를 두고 글을 포스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부터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에는 저작권이 붙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포탈에서 제공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에 갖다 붙인다는 점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뉴스를 퍼담아서 블로그에 올리는 일은 하지 않았었다. 그 때문에 안정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PD수첩>에 방영되었던 내용이라면 인터넷을 즐기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모든 블로거들은 모두가 저작권위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영상물이나 아니면 여타의 음원을 수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위주로 글을 써온 블로거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개인블로그는 연예 뉴스 블로그이다. 영화와 시사프로그램,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정리하다보니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화의 한장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드라마의 한 부분을 캡쳐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과연 저작권침해와 무관한 것일까? 결론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연예관련 전문 블로거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드라마속 한장면들을 삽입시켜 놓음으로써 방문자들이 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불법이며,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않되는 저작권 타령에 속한다는 얘기다. 이제부터는 블로그에 글을 포스팅 하더라도 텍스트 위주로만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포탈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영상이나 화보에는 명백하게 만든 이의 저작권이 부여되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영화 포스터 한장에도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방송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허울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을 흔히 한다. 무엇이 인터넷 강국을 가능하게 했을까?

기술의 발달이라는 점은 빼놓을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많아짐으로써 확산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확산이 빨랐기 때문이었다. 그 확산의 중심에는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주축이 되었고, 인터넷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숩게도 이제는 이러한 확산을 멈추어야 한다고 한다. 바로 저작권 침해라는 말바꾸기식으로 인터넷을 단지 눈팅으로만 해야 한다고 한다.

중학생이나 국민학생들은 하루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수도없이 다운받고 듣는다. 또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카페나 블래닛, 블로그 등에 기재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운로드를 받은 것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
그 다운로드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다. 컨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지만 정작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로는 행위나 카페등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다. 충격적이지만 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 때문에 일개 초등학생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자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어줍잖은 논리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지물은 포탈을 통해서 손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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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포탈 다음에 소개된 언론사 이미지 저작물 보호안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이 얻을 수 없는 외국 유명 스타들이나 스포츠 이미지들은 개인이 소유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모두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이하 징역살이나 5천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1인 미디어 블로그는 허황된 환상인가?

인터넷 세상에서 블로그라는 매개체를 통해 1인미디어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떠벌린 것이 엇그제 얘기만 같다. 한편으로는 1인 미디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각종 뉴스가 기자들에 의한 언론사들의 가진 특권이자 권력이었지만 블로그라는 것은 일종에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일반인들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상에서 1인기자의 노출은 폭발적으로 높아져 갔고, 그 수도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글은 그들만의 새로운 색깔을 가지고 창조되어갔다. 그렇지만 1인미디어의 한계는 수많은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비해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월드스타 가수 비나 운동선수 박지성, 그리고 해외 헐리우드 스타들의 사진들은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내 배우들의 사진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1인미디어는 이제 이미지 없는 순수 창작물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일까? 드라마나 영화는 하나의 영상물이라는 점에 이미지를 캡쳐해서 올리는 것은 어찌보면 아무일도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원본 창작물에 대한 분명한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엄밀히 말해 이미지를 캡쳐해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까.

수많은 블로그가 존재한다. 이제부터는 연예 전문 블로거들은 자신들이 직접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캡쳐하서 올려야 하는 어쩌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판이다. 정말 썩어빠진 저작권침해 범위가 아닐수 없다. 한쪽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블로거들을 초청까지 하면서 영화소개를 하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각종 드라마를 홍보하기도 하면서 뒷짐지고 칼들면서 위협하는 형국이나 다를게 뭐가 있을까. 정확하게 기준도 만들어놓지 않고서 초등학생까지도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 황당함이라니..... .....

저작권 침해.... 댁의 블로그는 안녕하신가요 아니면 정말 안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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