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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김영란법 시행, 자 이제 투명한 사회를 만듭시다?

by 뷰티살롱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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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은 대한민국 문화를 뒤바꿔놓은 날로 정해야 할 듯 싶다. 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반기는 일일까? 시행첫날부터 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하나는 캔커피를 받았다는 교수까지도 신고가 접수됐다.


웃지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의 김영란법에 대한 대처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었으니 사례도 없거니와 법률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지라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작 법의 선을 넘어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당사자들도 그 기준을 모르고 있으니 대처하기가 어렬 수 밖에 없다.


법의 취지는 너무도 좋아보인다. 부정부패와 청탁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니 분명 그 취지에선 더할나위 없이 좋아보인다. 얼마전 개봉된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이경영 주연의 영화 '내부자들'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과 권력자, 기업인들 간에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는 익히 느끼고 있는 바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에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보다 정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여겨지기도 하겠다.


적어도 그 취지에 맞는다면 말이다.


빨갛게 익지도 않은 사과는 신맛이 날뿐이고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다. 1년 아니 몇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김영란법에 대해서 벌써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만 한 것은 왜일까? 사회 전반에 걸쳐 잘못 오인돼 해석되고 다른 악영향이 먼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 싶다.


캔커피로 신고가 들어가고 노인분들을 여행시키고 식사를 하는 행사가 문제가 된 사회현상이 제대로된 순기능이라 말할 수 있을까? 법이라는 테두리안에 갇둬놓는다는 건 그만큼 사람에 의한 행동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사회에 청탁과 부정부패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다.


소위 3,5,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운운하는 게 정상적이지만은 않다. 그 적용된 범위에 따라서 예외가 될수도 있다라는 수식어를 붙여놓는 건 또 뭐란 말인가.


시행 첫날부터 사회 곳곳에 소위 몸사리기 하는 사람들로 식당들은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선물가계 사장들은 연말장사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다.


그런데 말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보자.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 사람과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바꿔놓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다못해 김영란법이 시행하고 나서 자신이 시범케이스가 될지 몰라 몸사리는 분들도 많아졌을 것이다. 더치페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외부인과의 만남은 그저 미팅으로 끝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셀러리맨들에겐 김영란법이 목을 옥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담당자와 미팅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니 몸사리는 소위 공무원들은 만나기를 꺼려하고 밥한끼 먹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시간을 내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 점심이 가까워져서 식사하자고 하니 '식사는 다음에 해요'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되면 자신이 영업을 잘못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불안해지는 건 인지상정이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인구가 언론인을 포함해 공무원들 약 4백만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셀러리맨들도 그들처럼 각종 수당을 챙기는 부류에 속할까?


취지는 좋지만 벌써부터 란파라치가 생겨날 만큼 악용되고 있는게 김영란법이다. 그 때문에 4백만의 사람들은 좀더 몸을 웅크리고 있다. 역시 죽어나가는 건 그들을 바라보며 힘겨운 뜀뛰기를 해야하는 중소기업 사람들일 뿐이다.


우스갯 소리로 오랜 지인관계로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하자고 하니 '다음에 하자'는 말이 더 많이 들리기도 한다. 동종업계이다 보니 술자리에서 각자 더치페이를 할 수는 없으니 몸사리기에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식사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기도 한다. 그들에게 밥한끼를 사 주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김영란법에 적용시켜야만 하는걸까?


주판알을 튕기면서 기계적인 잣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본질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천에서 몇억원을 꿀꺽하는 간큰 도둑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고 하려다가 사람과의 정마저 떼어버려야 하는 사회개조로 변화시키게 될 수도 있으니 온당스럽지만은 않아보이기도 하다.


물론 다른 접근으로 이같은 글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주장또한 백배 공감하고 있으니 끄적거리며 갑론을박 댓글 릴레이는 적중하게 사양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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